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25.>
이 조례는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25.>
<본조제목개정 2016.3.25.>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중에서 8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본항개정 2016.3.25.>
②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2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25.>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3.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 한 업무수행
나.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일부개정 2016.3.25.>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25.>
1. 시의 예산, 회계ㆍ세무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6.3.25.>
2.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일부개정 2016.3.25.>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3.31., 2016.3.25.>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 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