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1.12.26>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 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 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 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4.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항신설 2020.4.20.>
<삭제 2020.4.20.>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20.4.20.>
<삭제 2020.4.20.>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 관리한다.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 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