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자치법규 214191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0-05-18공포 2020-05-18공포번호 3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 의뢰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제2조

정의

<본조제목개정 2020.5.18> 이 조례에서 "수질검사"란 「수도법」에서 지정하는 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와 「먹는물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등을 말하며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8>

제3조

수질검사 의뢰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수질검사 의뢰서와 검사용 시료 필요량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수질검사 의뢰서 대신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접수일자와 그 처리기간이 명시된 수질검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제4조

민원 처리 시작일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의뢰자가 수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한 날을 수질검사 접수일로 하고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 <개정 2020.5.18>
②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이 수질검사 의뢰서 접수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을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

제5조

수질검사 의뢰의 거부

<본조제목개정 2020.5.18>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질검사 의뢰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제6조

수수료

① 수질검사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질검사 시료를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제7조

수질검사 성적서의 발급

<본조제목개정 2020.5.18>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의뢰자의 수질검사 성적서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적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제8조

수질검사 결과의 광고 등 제한

<본조제목개정 2020.5.18>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는 의뢰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체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5.1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증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비슷한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5.18.>

제9조

수질검사 성적서의 회수

① 시장은 의뢰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발급한 수질검사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된 성적서는 폐기한다. <개정 2020.5.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성적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