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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91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6-21공포 2021-06-21공포번호 3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유재산인 공원ㆍ도로ㆍ교통광장ㆍ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ㆍ이전ㆍ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장”이란 성남시 공유재산인 공원ㆍ도로ㆍ교통광장ㆍ녹지대 등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성남시장과 보조기관의 장 및「민법」,「지방공기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성남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의 장을 말한다.
2.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사실 또는 인물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건립주체에게 해당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여 건립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연고 여부
2. 건립 예정 장소인 공공용지와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여부
② 공공조형물은 작품성과 조형성을 갖추고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의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 형 -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 -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공공조형물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철거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한다. 이 때 외부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1. 외부위원 : 지역주민 대표 및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한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내부위원 : 부시장과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국장과 디자인정책과장, 도로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제12조

인·허가 및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을 인ㆍ허가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제13조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자신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4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 인ㆍ허가의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등의 사유로 심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할 수 있다.
③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④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⑥ 제1항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시설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기관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건립주체의 해산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⑥ 건립주체가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