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7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김해시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7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김해시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투자심사에 관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김해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 예산, 문화, 교육, 지역개발 등 관련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변호사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회 개최하되, 개최시기는 2월, 5월, 8월, 10월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1.4.9.>
②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 안건이 소규모(10건 내외)이거나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 심사할 수 있다.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은 투자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및 중앙의뢰 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는 경상남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통보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9.>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20/100 + 150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당초 계획된 지방채발행액의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또는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재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3.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6.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
시장은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10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의 승인 신청
3. 국ㆍ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신청
4. 그 밖의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투자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