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성동구의회의 발전과 성동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성동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성동구의회의 발전과 성동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성동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회는 성동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성동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홍보
3. 성동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
4. 지방자치 의정회보 발행
5.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성동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의정회를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의정회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성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등 세부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