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김해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김해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보는 순보로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김해시보"라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 또는 다양한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0.7.5, 2005.2.24, 2019.11.1.)
김해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7.5, 2019.11.1., 2023.5.4.>
1. 주요 시정시책
2. 시의회 의정활동사항
3. 중요행사
4. 시민의 소리
5. 문화 및 생활정보
6. 공지사항
7.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탄소중립생활실천, 일회용품 저감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김해시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7.5, 2005.2.24, 2019.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05. 2. 24)
③ 소통공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2.24, 2011.5.23, 2019.11.1., 2023.5.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 2023.5.4.>
[제목개정 2019.1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김해시보 연간운영계획
2. 김해시보 장기발전방안
3. 그 밖에 김해시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11.1.]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시보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시보를 발행할 때마다 편집사항을 심의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
① 시보 편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3명 이내의 취재기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0.7.5, 2009.11.27, 2019.11.1.)
② 취재기자는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및 편집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1.27)
③ 취재기자는「지방공무원법」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7.5, 2009.11.27, 2019.11.1.)
④ (삭제 2009.11.27)
⑤ (삭제 2009.11.27)
⑥ 시민생활과 직결된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취재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05. 2. 24)(개정 2009.11.27)
⑦ 시민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개정 2009.11.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5. 2. 24)
② 간사는 시보편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9. 1. 19, 2000. 7. 5, 2001. 7. 28, 2005. 2. 24, 2016.10.14)
① 김해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05. 2. 24)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김해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9.11.1.)
③ 게재된 자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김해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김해시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삭제 2009.11.27)
② (삭제 2009.11.27)
시장은 시보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독자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자참여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