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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190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0.10.8.>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0.10.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8.12.28>
2.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8.12.28., 2020.10.8.>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신설 2018.12.28>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서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3.23, 2018.12.28., 2020.10.8.>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김해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이 추가된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