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4.1.10)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4.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0, 2014.1.10)
2. "영업시설개선"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 기계를 구입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여"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7.1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의 기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에 따라 과징금 징수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4.1.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9.7.10)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ㆍ구입비(개정 2014.1.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개정 2014.1.10)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14.1.10)
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 국ㆍ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기금업무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17.3.24, 2018.11.23 2020.10.8.)
③ 기금의 출납은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7.10, 2020.10.8.)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20.10.8.)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3.24, 2018.11.23, 2020.10.8.) 1. 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원 [전문 개정 2014.1.10]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0)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7.10)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 및 심의ㆍ결정 내용 [본조 신설 2014.1.10]
①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 금액은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지정금융기관은 거짓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