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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4190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06-03-07공포 2006-03-07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도읍 사업시행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