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방법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방법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보은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보은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보은군의회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은군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① 보은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 사용한다.
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간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ㆍ부 등을 대조 심사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 제2항의 직인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또는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5. 공고연월일
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간수하며,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간수한다.
②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의회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거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