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임용 및 면직에 관하여는 「춘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3.>
②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보수 기준에 의한다.
③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13.>
① 복지시설의 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9조에 의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전 또는 사용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 특성에 의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및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① 복지시설 중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용자 발생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자카드를 작성하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 수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장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수용자의 이동사항과 신상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수용자의 자활능력 제고 및 건강관리 등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는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용 및 사용 또는 수용자에 대하여 성실히 기록 및 유지를 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 별지 제2호서식
2.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3.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서 : 별지 제4호서식
4. 춘천시복지시설사용불허가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5. 춘천시복지시설특별부대시설설비허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6.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7호서식
7.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대장 : 별지 제8호서식
8. 춘천시복지시설특별부대시설설비허가대장 : 별지 제9호서식
② 회계관계장부 및 서식에 대하여는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제1항 이외의 서식 및 대장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작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