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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887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5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권을 교부하고 1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주민편익시설의 사용ㆍ변경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사용ㆍ변경허가사항을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6.>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 그 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훈련 등의 체육활동

제4조

사용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은 오전 06시에 개장하여, 오후 10시에 폐장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는 제2조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거나 강습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허가 또는 강습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을 반환한다. <개정 2023.9.6.>
1. 이용개시 전일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이용개시 당일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이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회원제 요금을 총 이용일수(1개월 기준 26일)로 나눈 금액에 이용기간이 경과한 일수를 곱한 금액, 이하 “이미 경과한 기간의 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
④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자원회수시설 보수 등을 포함한다.)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주민편익시설 수탁운영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3.9.6.>
1. 이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요금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의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하는 경우: 회원제 일일 요금(총 이용일수(1개월 기준 26일)로 나눈 금액)에 시설 사용을 제한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반환
⑤ 제3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9.6.>
⑥ 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재난등 긴급상황이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6.>
⑦ 시설 이용자가 제3항에서 제4항까지의 반환금 등을 다음 회원제 등록 또는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요금과 상계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상계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9.6.>

제6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자의 설비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조례」제12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6.>
1. 실내수영장과 그 부속시설
2. 사우나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축구장과 그 부속시설
4. 매점 및 스넥코너
5. 사용종료매립지 공원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6.>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포천도시공사
2. 체육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체육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등
③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9.6.>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6.>

제9조

수탁자 선정방법

①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탁 신청

①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6.>
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포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계약 등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수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6.>
1. 「조례」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 취소에 관한 사무
2.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사무
3.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의 제한 및 퇴장에 관한 사무
4.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
5.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6.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등의 수거조치에 관한 사무
7.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제15조

감독

① 시장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 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를 받거나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