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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4188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8-08-01공포 2018-08-01공포번호 2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ㆍ발전 시키고자 시상하는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5.06>
1. 지역발전부문: 지역경제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2. 사회봉사부문: 사회안녕ㆍ질서ㆍ복지, 자원봉사 등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3. 문화예술부문: 학술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 등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4. 체육진흥부문: 체육발전과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5. 윤리교양부문: 충ㆍ효ㆍ예를 성실히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6. 소득증대부문: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
7. 출향인사부문: 보은군 출신으로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내외의 각 분야에서 보은군 또는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자 (3명 이내) <신설
2015. 07.31, 2018. 8. 1.>
② [제목개정 2018. 8. 1.] <삭제 2018. 8. 1.>

제3조

시상권자

대상 시상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8. 8. 1.>

제4조

시상시기 및 방법

① 시상은 격년으로 1회 실시하되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05.06, 2015.07.31, 2018. 8. 1.>
② 심사결과 수상대상자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1.>
③ 대상을 받는 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

제5조

수상대상자

대상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 공고일 현재 보은군 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단, 출향인사부문은 등록기준지가 보은군이어야 하며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1.05.06, 2018. 8. 1.>

제6조

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단체장, 출향인단체 등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07.31>
2. 추천(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07.31, 2018. 8. 1.>
3. <삭제 2015.07.31>
4. <삭제 2015.07.31>
5. <삭제 2015.07.31>
6. <삭제 2015.07.31>

제7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대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18. 8. 1.]

제8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위원장: 군수 <개정 2018. 8. 1.>
2. (삭제 1997. 1. 6)
3. 위원: 기관ㆍ단체, 문화, 언론, 종교계 관련 인사 중 각 부문에서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8. 1.>

제10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은 수상 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선정하여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1.> [전문개정 2003. 7. 16]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 6)
③ (삭제 2003. 7. 16.)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제14조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8. 1.] <개정 2018. 8. 1.>

제15조

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시상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1.>

제17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8. 1.] <개정 201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