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5, 2014.10.30, 2015.12.28>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5, 2014.10.30, 2015.12.28>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9.06.05, 2014.10.30, 2015.12.28>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8>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8>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8>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사항<개정 2015.12.28>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8>
6.<신설 2006.04.28, 개정 2009.06.05, 삭제 2015.12.28>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6.04.28, 개정 2009.06.05, 삭제 2014.10.30> <신설 2015.12.28>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 등 <신설 2015.12.28>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10.30, 2015.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6.05, 2014.10.30, 2015.12.28>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6.05, 2015.12.2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부구청장, 돌봄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5.30., 2009.6.5., 2010.12.30., 2014.10.30.,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6.9.3.>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09.06.05, 2015.12.28>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6.05, 2015.12.28>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활주거팀장, 건강돌봄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06.05, 2014.10.30, 2015.12.28., 2019.12.12., 2026.9.3.> ⑥ <삭제 2009.06.05>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2.28> ⑧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5.12.28>
<제목변경 2015.12.28> ①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2.28> ②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8>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0]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06.05, 2015.12.2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촉한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5, 2015.12.28>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06.05><단서개정 2015.12.2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2.28>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06.0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8]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09.06.05>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06.05>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5>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06.05>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5>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28>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9.06.05,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5>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5>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5>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06.05>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6.05, 2015.12.28>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06.05, 2015.12.2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