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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87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9-04-01공포 2019-04-01공포번호 1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4.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ㆍ우호도시는 광진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

제5조

사전검토

구청장은 자매결연등의 제의를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도시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기타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제6조

사전교류

구청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

의회동의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체결방법

① 자매결연등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양 도시의 장이 자매결연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소속기관의 자매결연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내 자매ㆍ우호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국내 자매ㆍ우호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매결연등의 해지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활동 지원
3.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
4.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보훈 또는 봉사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6.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교류협력사업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