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부천시 무한돌봄사업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부천시 무한돌봄사업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한돌봄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네트워크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한다.
③ 네트워크팀을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④ 네트워크팀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① 네트워크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팀은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심각한 복합적인 위기사례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무한돌봄사업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ㆍ동 단위 무한돌봄사업 담당 팀장, 네트워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 법률에 관한 자격이 있고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무한돌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한돌봄사업 및 네트워크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무한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