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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87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2022.5.6.>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5., 2024. 3. 8.>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2. 5. 1) <개정 2024. 3. 8.>
② (삭제 1992. 5. 1)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8.>
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12.12,2022.5.6., 2024. 3. 8.>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 3. 8.>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3. 8.>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3. 8.>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4. 3. 8.>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8.>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
1. 세입, 세출을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 3. 8.>

제8조

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24. 3. 8.>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日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4.04.2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4.04.25>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04.25., 2024. 3. 8.>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07.10, 2014.04.2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