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용인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8. 3, 2021. 4. 29〉 〔전문개정 2017. 12. 11〕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용인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8. 3, 2021. 4. 29〉 〔전문개정 2017. 12. 11〕
삭제〈2020. 8. 3〉
이 조례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2021. 4. 29〉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7. 12. 11〕 〔제목개정 2020. 8. 3〕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1. 4. 29,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2021. 4. 29〉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1. 4. 29〉 ④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1, 개정 2021. 4. 29〉 ⑤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1, 개정 2021. 4. 29〉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21. 4. 29〕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4. 29, 2025. 12. 5〉 1. 제4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2020. 8. 3〉 3. 삭제〈2020. 8. 3〉 4. 삭제〈2020. 8. 3〉 5.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사항.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사항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8. 3〉 ③ 위원장은 도시림등의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신설 2020. 8.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2021. 4. 29, 2025. 12. 5〉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용인시 소재 환경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업무 부서장 5.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제4항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 4. 29〉 〔전문개정 2017. 12. 1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본조신설 2017. 12.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12. 11〕 〔제목개정 2021. 4.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8. 3〉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0. 8. 3〉 〔본조신설 2017. 12. 1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0. 8. 3, 2021. 4. 29〉 〔본조신설 2017. 12. 11〕
① 가로수는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2021. 4. 29〉
1. 용인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용인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는다.〈개정 2013. 5. 7, 2017. 12. 11, 2020. 8. 3〉 ② 도로에 접한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 8.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 및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신설 2020. 8. 3〉 ④ 중앙분리대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신설 2020. 8. 3〉 ⑤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하여 도시숲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신설 2020. 8. 3〉 ⑥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심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심어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세워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심을 수 있다.〈신설 2020. 8. 3〉 ⑦ 절토 비탈면에는 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신설 2020. 8. 3〉 〔제목개정 2020. 8. 3〕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1. 교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을 것
가.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할 것. 다만,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할 것. 다만,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심을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심을 것.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마. 도로의 보도 너비에 따라 별표 2의2와 같이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심을 것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교통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을 것
가. 식재의 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 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할 것
나. 식재의 유형은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서 동일 수종으로 심을 것.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심을 것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심기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을 것
5. 가로수 식재 지표면은 경계석보다 5㎝ 낮게 하고 관목류와 지피식물 및 여러해살이풀, 야생화초류 등을 여건에 맞춰 조화롭게 심을 것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 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식재된 가로수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③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가지치기 등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모양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2021. 4. 29〉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 6. 13〕 〔제목개정 2020. 8. 3〕
가로수는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개정 2020. 8. 3〉
삭제〈2020. 8. 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를 바꿔심거나 메워심을 수 있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1. 죽은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나무 모양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3. 나뭇가지가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해충에 걸려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6. 구간 배열이 매우 불규칙한 가로수 7.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8.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9.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거나 메워심고자 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제목개정 2020. 8. 3〕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무 모양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모양,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야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② 가지치기할 때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③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해충 방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1. 병해충 방제를 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본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먼저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할 것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 수질과 토양 등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의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할 것
5.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것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할 것
② 시장은 적기에 돌발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3〉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② 가로수 주변의 공사 등 작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제목개정 2020. 8. 3〕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형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절ㆍ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 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개량할 것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토양을 개량하거나 비료를 주어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삭제〈2020. 8. 3〉
5.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보호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할 것
① 가로수 지주대, 보호틀, 보호 덮개 등(이하 “가로수 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은 가로수의 생육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관리 되어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② 관계 행정기관은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가로수 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1. 가로수 바꿔심기가 필요한지 여부
2. 병해충의 감염 여부
3. 죽은 나무 메워심기가 필요한지 여부
4.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5. 식재지 토양 상태
② 삭제〈2020. 8. 3〉
③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3, 2020. 8. 3〉
④ 시장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하여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수시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⑤ 삭제〈2020. 8. 3〉
삭제〈2020. 8. 3〉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 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인공시설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싣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삭제〈2020. 8. 3〉
5.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모든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하면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사업법인
2.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② 시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등을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7. 12. 11, 2020. 8. 3〉
삭제〈2020. 8. 3〉
① 관계 법령에 따라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5. 7, 2017. 12. 11, 2020. 8. 3, 2021. 4. 29,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등에 드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2021. 4. 29〉 ③ 원인자부담금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 6. 13, 2017. 12. 11, 2020. 8. 3〉 1. 옮겨심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 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 비용 및 제거 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해당 비용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6개월 이내의 사업기간을 정하여 계획하되, 시장이 따로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9〉 〔제목개정 2020. 8.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1. 4. 29〕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2020. 8. 3, 2025. 12. 5〉 ② 삭제〈2017. 12. 11〉 ③ 삭제〈2017. 12. 11〉 〔제목개정 2025. 12. 5〕
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3〕
①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② 삭제〈2020. 8. 3〉
삭제〈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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