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21.>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내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7.6.30>
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삭제 2017.6.30>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17.6.30>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7.24.,2022.9.2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7.6.30.,2022.9.21.>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6.30>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수당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10.31.,2020.9.29.,2022.9.21.>
②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관련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라 쓴다. <개정 2022.9.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