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4.>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4.>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양성ㆍ활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4.> [제목개정 2021. 3. 24.]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4.>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24.>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 3. 24.]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3. 24.>]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 3. 24.]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3. 24.>]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관련 기관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4.>
시장은 이학ㆍ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3. 24.>]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시장은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4.>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기관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제7조에서 이동 <202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