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말한다.
2.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농식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
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4. 그 밖에 로컬푸드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로컬푸드정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컬푸드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 11. 6.>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택시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ㆍ소비자ㆍ유통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사업
3.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에서 다양한 품목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등에 농산가공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업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자는 수료증을 받은 날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수료일 또는 최종출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연1회 생산되는 품목의 출하자
2.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 및 장기 입원가료 등의 특별한 사유로 출하가 불가능 한 때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교류확대를 위해 농민시장과 같은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직거래장터 개설 시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지정된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유아교육법」제3조 및「학교급식법」제8조, 제9조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 대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2.「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본조신설 2020. 11. 6.]
① 시장은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날을 운영하고 관내 공공기관 및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 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식재료를 이용한 조리실습 및 농촌체험을 통한 바른 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정 먹을거리의 공급과 수요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먹을거리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정책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ㆍ인력ㆍ기술의 교류,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상표제를 도입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생산자만 로컬푸드에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는 로컬푸드에 대하여 별표 1의 평택시 로컬푸드 인증상표를 인쇄한 용기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생산자 이력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수량
2. 생산지
3. 생산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산자가 로컬푸드를 출하할 수 있는 판매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 직매장
2. 시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원하는 농산물직거래 장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로컬푸드 인증상표 사용을 제한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자 교육을 받았거나, 로컬푸드 직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인증상표를 사용한 경우: 1년
2. 출하한 로컬푸드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표시한 경우: 1차 6개월, 2차 1년
3. 인증기관 등에서 잔류 농약 검사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6개월, 2차 1년
4. 그 밖에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로컬푸드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 6개월, 2차 1년
5. 안전성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②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인증상표의 사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생산자 교육을 재 수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로컬푸드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 및 분석 등의 직접 수행 기관으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1. 1.>
② 검사 및 분석 기관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불특정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유통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과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직매장과 시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2026. 4. 15.>
① 시장은 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3.]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18. 3. 2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1. 시 출자ㆍ출연 법인
2. 생산자 단체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자를 선정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이나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3.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8.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