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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84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3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치

복지회관은 의정부시 둔야로 10(의정부동)에 둔다. <개정 2015.10.12>

제4조

사업

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전노조 활동 및 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제5조

사용신청 및 접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료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회와 비영리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행사, 공연 및 전시회 :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개정 2017.11.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개정 2017.11.15.>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 또는 사용 중지한 때(사용 중지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반환한다.)
3. 그 밖에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2, 2017.11.15.>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⑤ 복지회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2>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운영비 등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복지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