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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838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9-12-02공포 2019-12-02공포번호 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입자 인증스티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 및 관리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무료공급대상자”라 한다)가 공급받는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무료공급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1명당 매월 20리터)
2. 세대원 중 무료공급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세대당 매월 120리터
②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종량제봉투 무료공급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종량제봉투 무료공급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 시작 월 5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재사용봉투의 광고료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재사용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조례 별표 8 제2호에 따른 종류별 재사용봉투 판매가격×20/1,000×종류별 계약매수에 상응하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종량제 물품 판매 관리

조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매월 종량제 물품 판매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종량제 물품 판매소 지정신청 등

①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ㆍ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등

①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②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제8조

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서 1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불법투기 신고 방법 등

① 조례 제18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위반행위,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 등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입증자료(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