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183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증평군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증평군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23, 2015. 1. 1〉
1. 증평군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개정 2007. 11. 23〉
3. 증평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증평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삭제〈2007. 11. 23〉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7. 11. 23〉
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의 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청인의 인영은 증평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제6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2007. 11. 23〉

제8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ㆍ부 등을 대조심사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 후 교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 대장

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ㆍ폐기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ㆍ폐기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2조

관수자의 지정

① 공인 관수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관수자가 관리한다.〈개정 2007. 11. 23〉
②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증평군 행정과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3〉

제13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4조

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된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반납공인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거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제16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 사고 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전말 등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