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청소년 지도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08.6.1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청소년 지도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08.6.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2. “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 등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4. 11. 11.>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검찰ㆍ경찰서장 및 시교육장, 시 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과 교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ㆍ문화등 사회단체의 대표로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신고자 포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0>
① 위원장 및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 6. 1.>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2. 09. 23, 2006.12.26, 2008.6.1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 소속 임직원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구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조정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0. 6. 1.>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출석ㆍ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 제목개정 2020. 6. 1.] <개정 2008.6.10, 2020. 6. 22.>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시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1.>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 및 상호협력 등에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 단위 지도협의회의 구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단위지도협의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가 통합ㆍ운영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