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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183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6-01-22공포 2026-01-22공포번호 8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보건소장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12.02.02, 2015.04.02, 2016.10.2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ㆍ담당관ㆍ관리관,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주요 사항 <신설 2026.1.22.> 다.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종전 제나목에서 이동), 2026.1.22> 라.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종전 제다목에서 이동), 2026.1.22> 마.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개정(종전 제라목에서 이동), 2026.1.22> 3. 국장의 전결 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ㆍ담당관ㆍ 전결사항 <개정 2025.11.27.>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11.01.20>

제4조

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는 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개정 2001. 01. 31, 2001. 11. 30, 2003. 08. 14, 2004. 12. 07, 2005. 10. 01, 2006. 11. 20, 2007.06. 21, 2023.4.27.)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제5조

전결사항

① 소관업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2 부터 별표5까지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개정 2001. 11. 30, 2003. 08. 14, 2004. 12. 07, 2005. 10. 01, 2006. 11. 20, 2007.06. 21, 2012.02.02, 2017.10.26.)
②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제1항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재정경제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4.27.>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4.27.>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3.4.27.>

제9조

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3.4.27.>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4.27.>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3.4.27.>

제10조

삭제

삭제<2023.4.27.>

제11조

삭제

삭제<2023.4.27.>

제12조

삭제

삭제<2023.4.27.>

제13조

삭제

삭제<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