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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826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6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게재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구정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광고의 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광고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③ 구청장은 광고게재 결정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광고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3.9.20.>

제3조

광고료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광고료의 고지와 수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그 밖에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광고가 중단되는 경우
2. 광고주가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광고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단, 광고의 편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광고료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4조

소식지 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독자투고, 구민참여코너 등의 소식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5조

구민 참여 행사의 사전 고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구민 참여 행사 중 이벤트 상금 등의 수여내용을 참여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3.9.20.>

제7조

삭제

삭제 <2023.9.20.>

제8조

구정참여단의 운영

① 구정참여단은 공개모집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직원 등의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②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위원회 등 구정 참여 단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구에 거주하는 사람
2. 구 소재의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
③ 구정참여단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