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4. 1. 12.>
② <삭제 2019. 3. 8>
① 수탁기관은 광역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은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삭제 2019. 3. 8>
<삭제 2019. 3. 8>
<개정 2019. 3. 8>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2024. 1. 12.>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계약 체결 시 정한다. <개정 2019. 3. 8>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