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이 규칙은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ㆍ운영자 :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산림환경연구원장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9>
2. 현장 책임자 :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위탁 받은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29>
①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관리ㆍ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12.29>
② 징수된 요금은 관리ㆍ운영자의 수입으로 하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ㆍ운영, 시설보완 등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림, 숲가꾸기, 산림보호 등 산림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금고 또는 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입 일계표를 작성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현장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05.13>
① 입장권과 시설 사용권은 관리ㆍ운영자가 인쇄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별지 제3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13>
③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① 현장 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5.13>
② 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월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현장 책임자는「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위탁관리는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