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제53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과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제53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과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지정에 적용한다.
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13.4.1>
2. 삭제<2013.4.1>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13.4.1>
2. 삭제 <2015.12.28>
②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람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 자 하는 사람(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은 별표 2의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표의 작업 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2015.12.28>
③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8>
④「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①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은 너비 10미터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물 빠짐이 쉬우며, 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일 것<개정 2022.11.4.>
3.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 삭제<2017.7.1>
해체재활용업자가 해체재활용자동차의 수집에 전용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1의 자동차 해체재활용영업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4.1>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사업구역, 발급대행자수 등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급대행자 지정공고는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공고한다.
발급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지정대상자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확보하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15.12.2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발급대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다.<개정 2013.4.1, 2015.12.28>
⑤ 시장은 기존의 발급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 지정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되는 발급대행자수는 2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자가 1명일 경우나 제9조제1항데 따른 심의결과 지정대상자가 1명일 경우에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지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발급대행자가 2개소 이상이 되도록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자동차관리법」제21조에 따른 발급대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①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한 협약서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대행자 협약서에는 대행기간, 사업구역, 취급업무, 발급 대행자 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준수의무, 시설 및 인력ㆍ장비 확보 이행사항, 배상 및 변상책임, 수수료, 지정취소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대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발급대행자와 협약을 할 때까지 기존의 발급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이 되며, 간사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 담당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광주지방경찰청 교통관련부서 간부(경정이상)
3. 광주지역 자동차관련 공학과 교수
4. 광주지역 경영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5. 광주지역 교통관련 정부ㆍ지자체 출연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6. 광주지역 자동차보험관련 협회 임원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⑤ 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 의결한다.
1.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지정대상자 선정심의
2. 그밖에 지정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신규로 지정된 발급 대행자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발급대행자가「자동차관리법」제21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발급대행자 협약서 위반으로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대행자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