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14.>
1. “직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전문개정, 2025. 7. 14.]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19. 12. 16.>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3.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30.)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의 경우 :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범위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4. 30.)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
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 해당 의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① 보상금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한다.
① 시장은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지급범위 포함여부
2.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지급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개정, 2024. 12. 13.><개정, 2025. 7. 14.>
3. 기획조정실장
4. 시 소속 의무직(공중보건의 포함) 공무원 1명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그 심의를 완료하면 자동 해체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개정,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