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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4180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의 진흥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ㆍ보급 등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기준ㆍ지원대상ㆍ지원범위ㆍ지원규모ㆍ지원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체육동호인조직의 체육시설 사용료 등 지원
7.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8.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체육회와 강남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해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ㆍ지원규모ㆍ지원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지원신청 체육단체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사용 등

①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 등이 지원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원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이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⑤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체육단체 등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단체 등의 적정한 지원금 집행 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체육단체 등을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