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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80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04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2.>
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요양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①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부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주무 각 1명과 종목별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미래문화국장, 부단장은 생활체육과장, 주무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 2019.8.2., 2022.11.4.>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업무 대행
3. 주무 : 선수단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제4조

경기인 채용과 자격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기인을 채용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경기인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또는 강남구체육회 등 전문체육기관, 단체 또는 종목별 감독으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자를 복수추천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경기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경기인 채용 등에 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12.>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2. 경기인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3. 경기인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
4. 모범 경기인의 선발 및 표창
5.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6. 우수 경기인 선정
7. 그 밖에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 등

제6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4.>
③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미래문화국장, 생활체육과장 <개정 2022.11.4.>
2. 위촉직 위원: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3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4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의7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6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4.>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8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3.12.]

제7조

경기인 구성과 임무

① 경기인은 각 종목별로 구성한다.
② 경기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
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라.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2. 코치 : 감독 보좌 및 선수 체력관리ㆍ경기지도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구민체육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가

제8조

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지

① 구청장은 경기인과 채용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경기부를 해체하거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에게 연봉, 수당, 기타보수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기타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우수경기인 유치비

① 구청장은 우수경기인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경기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경기인 유치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경기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경기부에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 등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경기인의 겸직금지

경기인은 단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14조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규정 등

① 구청장은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복리후생, 회계, 물품관리 등의 관계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