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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4180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시 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입주대상

① 제3조에 규정된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은 안성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및 안성시 소재 창업보육센터를 수료한 기업으로 한다.
② 안성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기업을 입주시킬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모집공고

입주대상 기업은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평가하고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3.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예비입주자 선정

시장은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내 총 업체수의 5분의1의 범위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1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 9. 28.>
② 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금의 관리 및 절차

① 삭제 <2026. 9. 23.>
② 삭제 <2026. 9. 23.>

제12조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소등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는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01.01)

제13조

벤처기업지원단 운영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ㆍ지도ㆍ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2. 신제품 개발등의 연구개발사업
3. 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도시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4. 9. 18., 2020.12.24., 2023. 11. 10.>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첨단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12.24., 2025.11.14.>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19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6. 9. 23.>
3. 기타 벤처기업의 유치ㆍ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4. 기타 벤처기업의 유치ㆍ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