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1. 11. 24.>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라.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3.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신설 2022. 5. 10.>
4.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신설 2022. 5. 10.>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0., 2022. 5.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1. 24.>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 감사담당관실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③ 제2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①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7.11.15.>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의정부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개정 2019.9.25.>
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6.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
7. 신고내용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
8. 언론인, 수사기관, 감사,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시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