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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79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협의ㆍ자문을 위한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심의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포천시 건강도시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12.28.>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보건업무 팀장 으로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