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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14179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성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화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장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중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AI스마트전략실 및 기본사회담당관 소관사무
나. 도시정책실ㆍ기업투자실ㆍ문화관광국ㆍ교육체육국ㆍ주택국 및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사무
다. 맑은물사업소ㆍ공원녹지사업소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4조

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공보실을 두고,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ㆍ안전건설실ㆍ자치행정국ㆍ재정국ㆍ돌봄복지국ㆍ성평등가족국ㆍ농정해양국 및 교통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실ㆍ기업투자실ㆍ문화관광국ㆍ교육체육국ㆍ주택국 및 기후에너지환경국을 둔다.

제5조

보좌기관

①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및 트램건설추진단을 둔다.
② 제2부시장 밑에 AI스마트전략실 및 기본사회담당관을 둔다.

제6조

공보실에 두는 과

① 공보실에 언론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공보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 홍보에 관한 사무
2.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
3. 시정보도에 관한 사무
4. 언론매체ㆍ언론브리핑에 관한 사무

제7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균형발전과ㆍ의회법무과ㆍ군공항대응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2. 행정조직관리에 관한 사무
3. 지방행정 혁신에 관한 사무
4. 중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5. 시 의회 협력 및 법제, 소송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군공항 이전 대응 등에 관한 사무
7.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제8조

안전건설실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실에 안전정책과ㆍ재난대응과ㆍ건설과 및 도로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안전점검, 중대재해 예방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
2. 재난 총괄관리, 재난상황 유지ㆍ관리 및 재난 수습에 관한 사무
3. 건설행정, 행정재산, 하천계획, 하천시설, 농어촌 기반 시설물에 관한 사무
4. 도로계획, 도로건설, 민자도로 및 건설기술심의에 관한 사무
5. 도로구조물, 도로정비,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무

제9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자치분권과ㆍ시민협력과ㆍ인사과ㆍ민원여권과 및 행정종합관찰관을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 의전, 직원복지, 국내ㆍ외 교류, 행정 조정 등에 관한 사무
2. 공무원의 복무, 공무직 운영 및 공인ㆍ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4. 자치행정, 선거, 자치분권에 관한 사무
5. 자원봉사,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무
6. 인사, 채용, 공무원 교육훈련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
7. 민원행정, 민원조정, 여권, 콜센터 운영,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무
8. 행정종합관찰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10조

재정국에 두는 과

① 재정국에 예산재정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 및 재산관리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 편성ㆍ집행ㆍ감독, 재정분석 및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무
2. 지방세, 세입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3.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
4. 지출, 급여, 재무회계, 계약, 물품관리, 자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5.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및 공용차량에 관한 사무

제11조

돌봄복지국에 두는 과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통합돌봄과ㆍ장애인복지과ㆍ중장년노인과 및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
2. 통합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3. 장애인 복지ㆍ돌봄에 관한 사무
4. 중장년 정책수립 및 노인 복지ㆍ돌봄에 관한 사무
5. 위생관리, 위생지도, 식품위생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무

제12조

성평등가족국에 두는 과

① 성평등가족국에 저출생대응과ㆍ영유아보육과ㆍ아동친화과ㆍ청년청소년과 및 이주민지원과를 둔다.
② 성평등가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정책 및 성평등에 관한 사무
2. 인구정책, 저출생ㆍ고령사회, 건강가정, 1인가구에 관한 사무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
4. 아동복지, 아동보호ㆍ돌봄에 관한 사무
5. 청소년ㆍ청년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무
6.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에 관한 사무

제13조

농정해양국에 두는 과

① 농정해양국에 농업정책과ㆍ농식품유통과ㆍ축산정책과ㆍ동물보호과 및 해양수산과를 둔다.
② 농정해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업지원, 농지관리 및 농업기반에 관한 사무
2. 농산물 유통, 학교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무
3. 축산정책, 축산행정, 가축방역 및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무
4. 반려동물문화, 동물보호 및 동물구조 등에 관한 사무
5. 해양수산행정, 수산물유통 및 어업기반에 관한 사무

제14조

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ㆍ철도전략과ㆍ대중교통과ㆍ주차물류과 및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정책, 교통평가, 교통시설, 교통정보에 관한 사무
2. 지능형교통체계 및 딥러닝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첨단교통체계 추진에 관한 사무
3. 철도(광역, 일반) 추진에 관한 사무
4. 대중교통정책 발굴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무
5. 택시, 버스, 여객 운수,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무
6.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교통지도에 관한 사무
7. 물류정책, 물류단지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무
8. 차량등록 및 검사,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무
9. 건설중기 등록사무 및 조종사 관리에 관한 사무

제15조

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정책과ㆍ도시계획상임기획단ㆍ도시개발과ㆍ신도시조성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무
2. 도시계획ㆍ지구단위ㆍ도시정보화에 관한 사무
3.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
4. 도시계획ㆍ공동(도시ㆍ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무
6. 도시계획ㆍ인허가에 대한 정책 조정에 관한 사무
7. 도시개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도시재생, 개발행위(농지ㆍ산지전용 포함) 등에 관한 사무
8. 택지ㆍ도시개발 등 공영개발에 관한 사무
9. 지적ㆍ토지ㆍ지가ㆍ개발부담금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

제16조

기업투자실에 두는 과

① 기업투자실에 첨단산업과ㆍ기업지원과ㆍ투자유치과ㆍ지역경제과 및 노사협력과를 둔다.
② 기업투자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업ㆍ산업육성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업 지원, 통상 및 무역진흥,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
4. 산업단지 조성ㆍ지원 및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정책,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소비자유통에 관한 사무
6.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노사협력 및 지원, 산업안전에 관한 사무
7.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독립기념관 및 관광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에 관한 사항

제18조

교육체육국에 두는 과

① 교육체육국에 교육지원과ㆍ평생학습과ㆍ도서관정책과ㆍ체육진흥과 및 전국체전추진단을 둔다.
② 교육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시립도서관 정책 수립ㆍ건립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제19조

주택국에 두는 과

① 주택국에 주택정책과ㆍ공동주택과ㆍ건축과 및 공공건축과를 둔다.
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택정책 수립ㆍ추진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에 관한 사무
3. 공동주택, 주택관리 및 주택감사에 관한 사무
4. 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허가ㆍ관리, 건축지도, 건축안전 및 광고물에 관한 사무
6. 공공시설(청사 포함)의 건립계획 및 공사에 관한 사무

제20조

기후에너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기후에너지환경국에 기후환경정책과ㆍ신재생에너지과ㆍ물환경생태과ㆍ자원순환과 및 환경지도과를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행정ㆍ대기ㆍ수질관리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무
2. 에너지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무
3. 청소ㆍ자원재활용ㆍ음식물쓰레기ㆍ대형폐기물ㆍ쓰레기매립장ㆍ적환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에 관한 사무
4. 환경오염사고 방제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무

제21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세구보건소를 4개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로 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보건소에 두는 과

① 만세구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ㆍ건강증진과를 두고, 효행구ㆍ병점구ㆍ동탄구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4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화성시농업기술센터
2. 위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풍무길80번길 53-20
3. 관할구역: 화성시 일원

제25조

소장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① 센터에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및 과학농업과를 둔다.
②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농업경영 개선ㆍ지도
4. 시설원예ㆍ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ㆍ약용ㆍ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5.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6. 농민교육 및 지도
7.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제2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

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소에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및 하수과를 둔다.
2. 공원녹지사업소에는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산림휴양과 및 보타닉가든추진단을 둔다.

제30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소
가. 상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무
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무
다. 상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라. 요금,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표, 제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마.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무
바. 하수행정ㆍ하수처리시설 관리ㆍ하수관망 정비ㆍ우수에 관한 사무
사. 그 밖에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2. 공원녹지사업소
가. 공원조성, 공원문화, 조경에 관한 사무
나. 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다.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및 녹지에 관한 사무
라. 식물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마. 보타닉가든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바. 그 밖에 사업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대외협력사무소
가. 국회 및 정부 각 부처와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무
나. 정부예산 확보 지원 활동 및 수익증대사업 발굴
다. 그 밖에 사무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제31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

구청장

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

구에 두는 하부조직

① 만세구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협력관을 둔다.
②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민원토지과(만세구ㆍ효행구ㆍ병점구에 한한다), 민원여권과(동탄구에 한한다), 세무1과ㆍ세무2과(만세구에 한한다), 세무과(효행구ㆍ병점구ㆍ동탄구에 한한다), 돌봄복지과, 가정보육과(동탄구에 한한다), 경제교통과(만세구ㆍ동탄구에 한한다), 도시건축과, 허가민원1과ㆍ허가민원2과(만세구에 한한다), 환경관리과(만세구에 한한다), 경제환경과(효행구ㆍ병점구에 한한다), 도시환경과(동탄구에 한한다), 현장민원실(만세구에 한한다)을 둔다.

제34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5조

읍장ㆍ면장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6조

직무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통ㆍ리ㆍ반 조직운영업무,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38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집행기관의 정원: 3,32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3명

제38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9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