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다음 각 목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 등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간노력에 따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또는 고안
나. 발견이나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
다. 식물의 신품종
라. 디자인
마.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바. 컴퓨터프로그램
사. 반도체집적회로와 그 설계
아. 데이터베이스
자. 영업비밀
차.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
카. 도메인이름
타.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무형의 이익
2. “지식재산권”이란 제1호의 “지식재산” 중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권리로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ㆍ 공립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기능대학법」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아.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로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종합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④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정 2022.6.30.>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도보나 도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센터(또는 공공연구기관)와 협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강원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 공공연구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판ㆍ소송 비용, 소송보험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와 연계되어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11.1., 2023. 6. 9.>
공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3.11.1>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대학 조교수 이상(또는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식재산센터, 강원테크노파크, 한국기술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지식재산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9.>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