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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자치법규 214178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01-11-30공포 2001-11-30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 할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업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복무

명예 읍면장은 필요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1. 11. 30.)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