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해당 시장ㆍ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당 시ㆍ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해당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주체(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시장ㆍ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 안에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①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원연장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공급주체와 협의ㆍ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만료예정기일을 예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도 및 시군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