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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78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 삭제<2017.5.1.>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과 그 가족 등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노인복지시설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① 전문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5.1.>
1.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학대피해자 응급 보호
2. 노인학대 피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노인학대 피해자 사후관리
4. 자문위원회 및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5.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6.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및 연계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8.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직원배치 및 자격기준

① 전문기관은 법 제39조의4에 따른 긴급전화의 운영과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장 1명과 상시근무하는 사람으로 상담원 3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관장과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상담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복지시설의 직원은 상담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상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기준

전문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되,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 가. 학대받은 노인 등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구획할 것 나. 노인의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ㆍ교육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효과적인 상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출 것

제7조

자체관리규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조직ㆍ인사ㆍ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자체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 회계,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③ 전문기관은 제1항의 자체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

제8조

장부 등의 비치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4. 노인학대의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작성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제9조

상담 및 예방교육

① 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과 관련된 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0조

지역사회자원 연계

전문기관의 장은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역 노인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의뢰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겸직한다. <개정 2017.5.1.>
③ 도지사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내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④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5.1.>

[제목개정 2017.5.1.]

제12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 및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
1. 사회복지법인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⑤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
⑥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5.1.>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제목개정 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