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6.4.8.>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6.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 유형별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동, 사회관계,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접근성이 높아지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2022.11.23.>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소속 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 등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전에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9.28.>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점자홍보물을 병행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8.>
1. 삭제<2016.9.28.>
2. 삭제<2016.9.28.>
3. 삭제<2016.9.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9.28.>
③ 장애인복지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신설 2016.9.28.>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애인인권 관련 기관의 종사자
3. 법률가, 보건ㆍ의료전문가 등 장애인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인권활동가
④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6.9.28.>
[제목개정 2016.9.2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8.]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6.9.2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맡은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9.28.]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제주자치도 행정기관 등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8.]
① 도지사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리회복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4.8.>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9.28.] ② 장애인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 차별ㆍ학대 예방, 인권보장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6. 장애인 차별ㆍ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 7.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ㆍ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26.4.8.>
도지사는 장애인옹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장애인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8.]
③ 도지사는 제20조의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업무를 장애인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8.]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차별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6.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
[제16조에서 이동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