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복지회관(이하 “ 복지관 ” 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
2. 도서관,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3. 그 밖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② 복지관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3. 15.>
① 복지관의 사용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8:00 ~ 17:00
2. 야간 : 17:00 ~ 23:0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절, 기타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14.>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신고수리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신청과 경합된 경우 이를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 1일 전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가 수리된 자는 사용 1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고 인정하는 행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 한다.
1. 재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의 귀책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하기 1일전까지 취하한 경우
4.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7.7.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7.14.>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① 복지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관을 사용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복지관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① 복지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운영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위원은 읍ㆍ면ㆍ동 단위 기관단체장 및 통ㆍ리ㆍ반장 등 덕망이 있는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능력 평가 및 결정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한 전부를 복지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안성시 사무위임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