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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177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3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 12. 22.]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2.]

제4조

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