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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778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16-06-09공포 2016-06-09공포번호 7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기록물 등록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를 기록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공표 주기 및 시기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

공표부서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해당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공표부서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공표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범위와 공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총괄부서(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총괄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제1호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
2. 조례 제9조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라.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마.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 한다

제9조

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