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이 규칙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하여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① 위원장은 천안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신설 2008.6.10>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 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천안시에서 식품위생 관련영업을하는 자중 시장 또는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6.10>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
3.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ㆍ가공업 우수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기분좋은 화장실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0.13>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및 설계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여부를 확정한다. <개정 2008.6.10>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2호규정의 융자한도는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지원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의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금출납명령관은 「식품위생법」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기타 증거서류에 의하여 기금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 결정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과징금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별지 제5호서식)
2. 식품진흥기금 납입고지서(별지 제6호서식)
3.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의서(별지 제7호서식)
4. 식품진흥기금 관리부(별지 제8호서식)
5. 식품진흥기금 징수부(별지 제9호 서식)
6. 식품진흥기금 납입고지서 발행대장(별지 제10호서식)
7. 식품진흥기금 지출부(별지 제11호 서식)
8. 식품진흥기금 출연금영수증(별지 제12호서식)
9. 식품진흥기금 접수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 융자대상업소 명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 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