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177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23.6.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6., 2025.12.31.>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오일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오일시장이나 시장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인연합회”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4.6, 2015.10.6.>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5.10.6.]

제3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2025.12.31.>
② 도지사는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청문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의 인정 취소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③ 도지사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4. 8. 2.>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공설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도지사는 시장을 직접 개설(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하거나, 공설시장 개설자를 따로 지정하여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설시장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 급ㆍ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가 공설시장을 개설ㆍ휴업ㆍ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공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개설하는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시장명
2. 소재지
3. 개설일, 폐지일, 휴업기간
4. 토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그 밖에 사항
④ 도지사가 개설한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설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하여 개설된 임시시장인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4.6>

제8조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도지사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위탁운영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시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시장의 명칭
2. 점포의 위치 및 사용면적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사용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안전과 위생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네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② 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그 갱신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12조

삭제

삭제<2019.12.31.>

제13조

삭제

삭제<2019.12.31.>

제14조

삭제

삭제<2019.12.31.>

제15조

시장관리

① 도지사는 공설시장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장관리자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공설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 공설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도지사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공설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의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17조

삭제

삭제<2019.12.31.>

제18조

삭제

삭제<2019.12.31.>

제19조

위생관리

도지사는 보건위생상 또는 공설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및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화재예방

ⓛ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책임을 진다.
② 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2015.12.31.>

제22조

공공요금

공설시장의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전화 및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와 폐기물수수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사용료 징수

① 해당연도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오일시장의 경우 연중 개설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시장사용료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사용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2. 삭제<2015.12.31.>
3. 사용자가 허가 없이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공보 등에 공고하고,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삭제<2015.10.6.>

제24조

삭제

삭제<2015.12.31.>

제25조

사용료 납기

① 사용료는 도지사가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개정 2024. 01. 04.>
② 삭제<2015.10.6.>

제26조

사용료 감면

① 공설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6.30., 2023.6.7., 2024. 01. 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사건 희생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화재 등 재난ㆍ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장활성화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의 세부적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대상자: 면제
2. 제1항제5호 대상자: 50퍼센트 감면
③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삭제

제28조

대장비치

① 도지사는 공설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사용정리부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사용료수납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의 기준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1.4.6, 2015.10.6., 2015.12.31., 2016.12.30., 2024. 01. 04.>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15.10.6.]

제30조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②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15.10.6.]

제31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23.6.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5.10.6.]

제32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5.10.6.]

제33조

삭제

삭제<2015.10.6.>

제3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0.6.]

제3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2.30.>

[제목개정 2015.10.6.]

제36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도지사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0.6.]

제3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도지사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15.10.6.]

제38조

임시시장의 개설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39조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절차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을 신고하는 절차는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40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제53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41조

삭제

제42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도지사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주자치도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5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도지사는 제42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

상인회 설립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47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46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인회의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청문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9조

삭제

제50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3.6.7.>
1. 삭제<2022.6.30.>
2. 전통시장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운영사업
4. 전통시장 전통 문화공연 지원사업
5.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
6.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7. 전통시장 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 사업
8. 전통시장 행사, 축제, 워크숍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
9.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10.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 환경개선 사업

제50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7.]

제50조의3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 지회(支會)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5.12.31.]

제51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5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11.23.>

제54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

삭제

삭제<2019.12.31.>

제55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지정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1.]

제56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도지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제주자치도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제주자치도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도지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제53조에 의해 지정된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정부 또는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제주자치도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57조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9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9조의2

공영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공영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5의 노외 주차장 요금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11]

제60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0조의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4. 01. 04.>

[본조신설 2019.12.31.]

제60조의3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01. 04.]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1., 2024. 01. 04., 2025.7.11.>

[본조신설 2015.10.6.][종젠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15.10.6.>]

제6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2.6.30.>

[제61조에서 이동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