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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77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입하여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한 대가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사용 및 안전교육
4. 농기계 운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3.>
5. 그 밖의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등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13.>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농기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④ 임대농기계 내용연한 경과, 잃어버림,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에 대한 공제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23. 10. 13.>
⑦ 시장은 농기계의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 농기계 운반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작업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의 70퍼센트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제6조

관리요원

①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 훈련교관 또는 정비요원이 겸직 할 수 있다.

제7조

임대차 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후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

① 농기계 임대시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접수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한다. 다만, 부속기의 경우 추가 임대가 가능하다. <개정 2023. 10. 13.>
② 농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없다.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16시 이후 출고시에는 다음 날 16시를 기준으로 하여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12.24.>
④ 임대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대기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12.24.>
⑤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24.>
⑥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9.12.24.>
⑦ 소장은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농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 입회하에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9.12.24.>

제9조

임대료

① 시장은 별표의 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라 임차인에게 기종별 1일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대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③ 제10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은 사람이 목적 외에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의 운반 및 사용 유류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⑥ 제5조제7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3.>

제10조

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전액감면: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한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1조

임대료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2조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의 및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농기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농기계에 대해 이미 가입된 공제 또는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범위 안에서 배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제14조

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 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고장 및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

임대차 계약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지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초과한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된 경우
3. 제13조 및 제14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반 횟수별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3.>
1. 1회: 7일 제한
2. 2회: 15일 제한
3. 3회: 1개월 제한
4. 4회: 3개월 제한
5. 5회: 6개월 제한
6. 6회 이상: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6개월 이상의 제한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산정에 관한 사항
4. 임대차 계약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3.>
5. 그 밖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13.>

제1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9.12.24.>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연구회 대표
2. 농기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 및 장기불참(무단 3회) 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관련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대장의 비치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22조

삭제

삭제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