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
2. "상담책임관"이란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의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3. "생활법률상담관"이란 상담실의 운영ㆍ지원을 위한 변호사 또는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공무원"이란 생활법률상담 내용과 관련된 시와 구ㆍ군 공무원을 말한다.
상담실은 시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생활법률상담관을 둔다.
울산광역시장은 무료생활법률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법률상담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무료생활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에 관한 정보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의 부동산, 창업, 세무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시민과 시 및 구ㆍ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무료생활법률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① 무료생활법률상담은 상담실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상담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무료생활법률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중요한 행정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통보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생활법률상담관, 관계공무원은 법률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결과를 별지서식의 "무료생활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생활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